“국경을 넘는 어린이·청소년 역사책” 심사 규정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내규, 3호)
1. 명칭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가 매년 선정하여 시상하는 “국경을 넘는 어린이·청소년 역사책”의 정식 명칭은 “○○○○년도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가 선정한 제○회 국경을 넘는 어린이·청소년 역사책”(이하 “국경을 넘는 어린이·청소년 역사책”)으로 한다.
2. 목적
연구소는 “국경을 넘는 어린이·청소년 역사책” 선정과 시상을 통하여 어린이·청소년들이 세계시민으로서 역사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장려한다.
3. 선정 및 시상 내역
1) 매년 어린이·청소년 역사책을 평가하여 권장도서를 선정하고,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을 쓴 작가에게 대상을 수여한다.
2) 대상은 어린이 역사책, 청소년 역사책 두 부문으로 하고, 각각 상패와 상금 300만원을 수여한다.
3) 심사 결과 부문별 대상작품을 선정하지 않거나 부문별로 두 작품을 공동대상으로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공동 대상인 경우에는 부문의 상금을 1/2로 나누어 수여한다. 그리고 장려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장려상의 상금은 100만원으로 한다.
4) 어린이책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글 작가와 그림 작가에게 공동으로 시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금을 1/2로 나누어 수여한다.
4. 심사과정
1) “국경을 넘는 어린이·청소년 역사책”을 심사하기 위해 예심위원회와 본심위원회를 둔다.
2) 예심위원회는 “국경을 넘는 어린이·청소년 역사책” 권장도서를 선정하고, 본심위원회는 그 선정 목록 가운데 대상 및 장려상 작품을 결정한다.
3) 심사대상은 전전년도 11월 1일부터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출판된 초판본에 한한다. 단 2014년의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출판된 초판본을 심사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11월 15일까지 본 연구소에 접수된 도서에 한하여 심사대상으로 삼는다.
5. 예심위원회
1) 예심위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연구소에서 위촉한다.
2) 예심위원장은 위원들 사이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예심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의 위원회를 열어 권장도서 선정 작업을 수행한다. 예심위원회는 권장도서 선정 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홍보, 공문의 발송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4) 권장도서 선정은 예심위원 전원 합의제로 하며, 구체적인 선정과정은 예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예심위원회는 매년 11월말까지 부문별 권장도서 목록을 연구소에 보고한다.
6) 부문별 권장도서의 수는 5권 이상 15권 이하로 한다. 작품 수가 5권 미만이거나 15권 초과일 경우에는 그 이유를 연구소에 보고한다.
7) 연구소는 예심위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심사비나 기타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8) 공정한 심사를 위해 예심위원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기획, 집필, 그림작업, 사진작업, 디자인작업, 편집, 원고검토, 자문, 추천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작품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6. 본심위원회
1) 본심위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연구소에서 위촉한다. 본심위원회는 대상 선정을 위해 필요한 시기동안 한시적으로 활동한다.
2) 본심위원장은 위원들 사이에서 호선한다.
3) 심사는 예심위원회가 선정한 권장도서 목록을 대상으로 하며, 본심위원회는 각 부문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심사평을 연구소에 보고한다.
4) 수상작은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수결로 선정할 수 있다.
5) 연구소는 본심위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심사비나 기타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본심위원은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 한다.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관여한 책에는 의견을 내지 않아야 한다.
7. 기타
1) “국경을 넘는 어린이·청소년 역사책” 권장도서 및 대상에 선정된 작품은 연구소가 수여한 상패의 마크를 작품 홍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저작권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작품 선정이나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패와 상금은 회수한다.
3) 예심위원회는 전년도 심사한 책 가운데 보관본 이외의 책들은 연구소에서 지정하는 도서관이나 공부방 등에 보낸다.
4) 시상식 당일에는 “국경을 넘는 어린이·청소년 역사책”과 관련된 심포지엄이나 전시회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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