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HK 트랜스내셔널인문학 사업단과 비교역사문화연구소는 2018년 6월 27일(수) 오후 4시에 트랜스내셔널인문학 콜로키움 강좌를 개최합니다. HK 사업단의 일환으로 조직되는 트랜스내셔널인문학 콜로키움은 '근대/전근대', '서구/비서구', '민족'과 '국가' 등의 범주와 경계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해온 기존 인문학/사회과학의 틀을 넘어 이들 범주를 문제화하는 맥락적인 시각을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마지막 행사로 6월 27일에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철우 교수님을 모시고 <네이션의 법적-행정적 창출: 국민은 누구이며 동포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콜로키움이 열립니다. 토론자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서호철 교수님과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의 김상현 교수님이 참여하십니다.
관심 있는 학생, 교수,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주변에 널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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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네이션의 법적-행정적 창출: 국민은 누구이며 동포는 누구인가?
연 사: 이철우 (연세대학교)
토 론: 서호철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상현 (한양대)
일 시: 2018년 6월 27일(수) 오후 4:00-6:00
장 소: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316호
주 최: 한양대학교 HK 트랜스내셔널인문학 사업단 / 비교역사문화연구소
후 원: 한국연구재단
문 의: 02-2220-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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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 초록 >
코리언 네이션은 대한민국 국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 대한민국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 없이 거주국의 국적을 지닌 한인으로 나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의 대다수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적법의 해석상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다.) 이 구별은 어떻게 제도화되었는가? 국가는 이에 속하는 사람을 어떻게 파악하며, 그에 속함을 주장하는 사람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가? 이 자리에서는 코리언 네이션이 어떻게 국민과 비(非)국민이라는 상이한 법적 집단으로 분화되었는지, 즉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창출되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근거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었는지를 추적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코리언 네이션 성원의 지위가 어떻게 외국국적동포라는 범주로 제도화되었는지를 살핀다.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이 그 지위를 가지게 된 과정은 북한인의 지위를 규정하는 사법적(司法的) 결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설명되었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귀순자에서 이주자로 변하면서 대한민국은 그들을 취급하는 방식을 법제화하기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주자로서의 북한이탈주민의 행정적 취급과 그들의 지위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과정을 개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국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소개한 후, 국적미확인자로 전락한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국민과 비국민의 경성경계(hard boundary)를 설정하는 주권적 결단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원을 판독하여 경계의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행정, 그리고 인구를 총체로, 그 구성원을 개체로 파악하는 거번멘탈리티(governmentality)의 작용이 가지는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아울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적 경계 설정 방식의 차이로부터 생겨나는 비국민의 존재를 적시하고, 헌법의 해석으로부터 도출되는 추상적 대한민국 국적과 실제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구체적 국적 사이의 괴리를 조교(朝僑)와 조선적(朝鮮籍) 한인의 사례를 통해 드러낸다. 아울러 중국과 구소련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분리되었는지를 설명하며, 국적회복 또는 귀화에 의해 국민 지위를 취득하려는 사람과 하위의 네이션 성원권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의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인임을 주장, 입증하는지를 개관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종족적 민족주의로 쉽게 규정되지만 그렇게만 단순화할 수 없는 한인의 삶이 가로놓인 다층적 실재를 조명한다.
<저자 약력>
-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법학연구원 원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법학과 졸업
- 미국 조지타운대 법학대학원(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석사(LLM)
- 영국 런던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박사(PHD)
-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전임강사, 성균관대 법대 조교수 및 부교수 역임
- 미 워싱턴주립대 법학대학원(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가비 슈버트 배어러 아시아법 객원교수(Garvey Schubert Barer Visiting Professor of Asian Law) 역임
- 한국이민학회 회장,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역임
-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역임
- 현 아시아법과사회학회(Asian Law and Society Association)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