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HK 트랜스내셔널인문학 사업단과 비교역사문화연구소에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우 교수를 초청하여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철우 교수는 식민지시기 순천지역 사법기구와 분쟁에 관한 분석에서 출발하여, 식민지 법제의 구조와 법질서의 성격, '법에서의 근대성'의 문제를 법학에서는 드물게 인류학과 역사사회학적 방법으로 연구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10여 년 동안은 재외동포법과 재외국민참정권, 이중국적의 문제에 천착하여 주권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탈국가적 시민권 등에 관한 고유한 문제의식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놓인 이번 특강은 '국적의 민족주의'와 시민권을 둘러싼 트랜스내셔널한 논의들을 주고받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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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트랜스내셔널 민족소속의 법제화: 에스니즌십과 국적
연사: 이철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이근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연식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일시: 2014년 2월 6일 (목) 오후 4시~6시
장소: 한양대학교 HIT 615호
문의: 02) 2220-0545
주최: 한양대학교 HK 트랜스내셔널인문학 사업단 / 비교역사문화연구소
후원: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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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이민정책사에서 재외동포법만큼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안은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서로 다른 동포집단간의 차별만을 문제 삼았지만, 재외동포법과 같이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를 우대하는 조치는 동포 거주국의 주권 침해 및 서로 다른 외국인 집단 사이의 차별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한 입법 또는 행정상의 조치에 의해 동포가 가지게 되는 특수한 지위를 “에스니즌십”이라 부르기도 한다. 에스니즌십은 국적을 기준으로 국가의 인적 관할 범위가 구별되는 근대 국민국가의 논리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례는 비정상적이며, 재외동포법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예외적 사례에 해당하는가?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 답하면서, 근대 국민국가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에스니즌십이 가지는 정당성과 합법성을 논한다. 아울러 국적과 에스니즌십의 두 소속 범주를 선택적 또는 병렬적으로 활용하여 디아스포라에 접근하는 초국가적 민족주의의 양상을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