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에서는 제 75회 콜로키엄을 개최하였다. 연사는 콜로라도 주립대학(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역사학과의 임승연 교수로, “일제시기 민사소송에 나타난 부부애 담론에 관한 연구(Affect for Assimilation: Wives, Concubines, and the Ideal of Conjugal Love in Colonial Korea, 1922-1938)”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임승연 교수는 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Enemies of the Lineage: Widows and Customary Rights in Colonial Korea, 1910-1945”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가족과 여성을 둘러싼 식민지 법제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 이 발표에 대해서는 가족법을 연구자인 본 연구소의 홍양희 연구교수와 식민지 조선의 이혼 소송을 주제로 박사논문을 쓰고 있는 교토대학교 대학원의 요시카와 아야코가 지정토론을 하였다.
이 날 발표에서 임승연 교수는 식민지시기 첩의 문제와 관련된 1928년 및 1933년의 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하여 식민지시기 이혼법의 성격을 논하였다. 그의 주장의 독특성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식민지 조선에서 1922년과1938년 사이는 이혼에 관한 한 법적인 림보 상태(legal limbo)였다. 즉 1922년 민사령 개정으로 재판상 이혼이 일본 민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38년까지 첩제도에는 일본 민법의 적용이 유보되고, 첩제를 보호 온존 시키는 방향으로 법이 집행되었다. 둘째, 따라서 조선의 축첩의 유지와 그 폐해는 조선인의 관습에서 기인하기보다는 식민지의 법적인 것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 시기 첩은 “낮은 신분의 배우자”에서 “새로운 부부애의 이상에 따르는 반려자”의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구가 호주제도와 같은 불평등한 가족법제가 온존했던 법 현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드러내, 가족법 연구가 가지는 실천성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토론자들은 이 날 발표가 판례와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을 통해 첩에 대한 인식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과 흥미로운 분석을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임교수의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제제기를 하여 자못 진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청중들 또한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면서 한층 열띤 분위기가 이어졌다. 특히 이 날의 모임은 미국, 일본 등 해외와 국내에서 활동하는 식민지 조선의 가족법 연구자들의 만남이 이루어진 자리이기도 하여, 이후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작성자: 홍양희 HK연구교수